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비세액공제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 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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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고려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