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정보보호수준 평가법' 대표발의

정보보호 인력 신규 채용시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등 담아

컴퓨팅입력 :2025/06/30 15:43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정보보호수준 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매년 보안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평가 결과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대형 통신 및 플랫폼기업들이 개인정보 등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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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함께 발의한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은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거나, 보안 컨설팅 및 보험 가입,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 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안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 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민 의원은 "SKT처럼 시장점유율 1 위인 기업조차 보안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과 인력이 더 부족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보안에 투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법안은 정보보호 투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그 결과로서 보안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원, 민간 전반의 보안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