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가 186건으로 2위를, 맘스터치가 172건 위반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 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장 수 대비 위반 건수 비중으로는 탕화쿵푸가 21.2%로 가장 높았다. 2위는 맥도날드(18.8%)가, 3위는 동대문엽기떡볶이(15.4%)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굽네치킨(12.5%) ▲맘스터치(12.3%) ▲신전떡볶이(11.5%) ▲호식이두마리치킨·지코바치킨(각 10.2%) ▲롯데리아(9.7%) ▲BBQ(9.5%) ▲BHC(9.3%) ▲네네치킨(9.1%) ▲교촌치킨(8.9%) ▲멕시카나·페리카나(각 8.4%) ▲처갓집양념치킨·컴포즈커피(각 8%) ▲메가커피(7.3%) ▲더벤티(6.4%) ▲투썸플레이스(4.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1천13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 ▲요거트 42건(1.3%) ▲탕후루 25건(0.8%) ▲육회·연어 23건(0.7%)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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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천451건)나 시정명령(1천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시설개수명령 83건(2.6%), 영업소 폐쇄는 단 1건(0%)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위반 사례가 2천여 건에 달하는 만큼,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