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제품은 특성이 복잡해 특정 시험기관과 수년간 협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기관이 업무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신제품 출시가 4개월 지연됐고 수억원 규모 수출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A사 대표)
“단순 실수로 3개월 업무정지를 당해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제도가 생겼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업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시험인증기관 B사 대표)
정부는 지난해 7월 전파법을 개정해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을 도입했다. 지정시험기관 과실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나 판매자 등의 시험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다.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현장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으니 그랬다지만, 제도 도입 후에도 담당 관청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처분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미한 위반에도 업무정지만 적용하는 현행 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전파법 개정 취지대로 과징금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인증)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험기관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순 실수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도 수개월에 이르는 시험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전자파 시험과 유사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관리하지만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제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벌금으로 엄격하게 제재하지만, 측정 기준 오적용이나 시험 항목 누락 등 부실 행위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로 마무리한다. 업무정지 처분은 최소화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업무정지가 내려지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한 달만 정지해도 시험 물량 200~300건이 지연된다. 업무정지가 3개월로 늘어나면 1천 건에 이르는 제품시험이 중단된다. 평균 700여 중소기업이 적기에 인증을 받지 못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특정 시험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다. 해당 시험기관 역시 임직원 급여 지급 문제 등 경영난으로 이어진다.
차제에 과징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유형·정도별 세분화도 필요하다.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 규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7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틀 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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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 관행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의지에 얼마나 부합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