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시설도 전자파 차폐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정에서 전파응용설비 검사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벽 등도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 과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해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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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약 40% 감경이 가능해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