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건강증진 정책 및 법제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령·제도 개선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연구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체계의 개선에 관한 공동 교육 및 정보 교류 ▲건강증진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원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와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건강증진 분야 세미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외 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