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린 랜섬웨어 늘었다…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 망법 개정 따른 침해신고·유출신고 구조 설명

컴퓨팅입력 :2025/09/01 11:00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공격이 과거에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이용자 규모가 100만~200만명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협분석단장은 1일 최근 랜섬웨어 공격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협분석단장이 KISA의 침해신고 및 유출신고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 단장은 최근 KISA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해신고와 유출신고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침해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 침해사고 유형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랜섬웨어 등 서버 해킹 형식으로 공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침해사고를 미신고하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의 신고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즉시의 기준이 모호했던 만큼 '24시간 이내 최초 신고', '24시간 이내 보완신고'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침해신고 및 유출신고 기준.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박 단장은 "침해사고와 유출신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의해 침해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KISA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라며 "침해사고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KISA에 신고하고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KISA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증적 확보, 침해사고 분석, 대응 및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 등의 조치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KISA는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대기업 대비 보안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다크웹이나 위협헌팅 프로그램을 통해 침해사고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체탐지를 통해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피해 기업에 KISA를 통한 신고를 안내한다.

박 단장은 "KISA가 이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외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여전히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KISA 측에서 강제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도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침해사고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하고 조치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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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침해사고에는 데이터를 탈취해 포럼 등을 통한 판매는 물론 탈취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식의 랜섬웨어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디페이스(홈페이지 위·변조) 공격 등 데이터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침해사고 등은 KISA의 대응 체계에서 사전에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단장은 이같은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KISA가 어떤 다크웹에 접속해서 유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KISA도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래서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외 업체들과 인텔리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국에서 확보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국가 및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