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공정위 원칙을 강조한 사례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한국 내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가 ▲자사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 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와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Oceansky)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오션스카이 9천만원, MICTW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온 법인이다. 두 회사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및 알리코리아 홀딩과 대표자·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같은 그룹 내 판매 법인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천4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허위 할인광고를 집행했다. 최근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고 이를 할인 전 가격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 실제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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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제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각 시정했고 공정위로부터도 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에도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 활동 역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감시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