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버거킹' 비케이알 제재…"가맹점주 강매 혐의"

세척제·토마토 특정 브랜드만 승인…점검·불이익 고지 없이 강제

유통입력 :2025/08/13 12:00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강제 구매하게 하면서도 불이익 가능성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지난 2013년부터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일부 국내 승인업체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품목의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감점·배달영업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평가항목과 무관하게 점검점수를 0점 처리했다.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전경

이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해당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점포는 지정 세제 용기에 다른 세제를 소분해 쓰다 적발돼 가맹본부로부터 감점을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거래상대방 구속 금지)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점검·불이익 부과 가능성은 가맹계약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이를 ‘권유’ 품목으로 기재하고 안내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우회적으로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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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비케이알은 버거킹 외에도 캐나다 커피 프랜차이즈 ‘팀홀튼’의 국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팀홀튼은 지난 4월 가맹사업을 개시했지만 현재까지 정식 가맹점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