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임단협 합의안 수용…임금 3% 인상·일시금 300만원 지급

조합원 투표 90% 찬성 가결…승진·휴대폰 지원·퇴직휴가 제도 개선 포함

방송/통신입력 :2025/08/21 21:05

KT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 3% 정률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T 노동조합은 21일 ‘2025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가결했다.

이번 투표는 KT노동조합 총 1만1천90명 가운데 9천294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8천442표(90.8%)가 나오며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KT 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이번 합의안은 임금 3% 정률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부장(G2) 승진 전 직책 2년을 유지하는 조건도 폐지한다. 휴대폰 지원 제도도 개선해 16만원 한도 내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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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 1년 전 유급휴가 60일과 퇴직 1~2년 전 유급휴가 20일도 제공한다.

노조가 요구한 명절 상여금과 정년 연장은 상황에 따라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