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는 대여 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제공, 프리미엄 변동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가 다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구조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히면서,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거나 레버리지 제공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거래소가 서비스 개편에 나섰지만, 여전히 투자자 적합성 확인과 같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대여 서비스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은 존중돼,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의 상환 만기나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신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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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규 영업을 강행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계속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