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도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5/08/18 20:53    수정: 2025/08/18 21:42

오는 11월이면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재활용업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LPG 차량 연료인 LPG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소위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가 증가해 운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 실제로 LPG 충전사업소 수는 2014년 1천952개에서 2023년 1천863개로 4.6% 감소했다.

E1 과천 LPG 충전소 전경,(사진=E1)

올 11월부터는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도 향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차량 선택에서 LPG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했다.

재활용업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명확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차량 등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때 수집·운반 차량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적재능력에 대한 별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요구되는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미충족 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업 특성상 소량의 폐기물을 자주 운반하고 대형 폐기물은 운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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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조합원이 누리집에 회원 가입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다수 조합원사를 보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