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 감면에 따라 공사업계에 활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정보통신송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경미한 위반 사항처분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 1천707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과 뇌물수수에 따른 처분 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오랜 건설경기 침체와 설비투자 위축으로 원활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특별 감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입찰 질서 확립, 정보통신공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더욱 힘써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적극 부응해 협회 회원사 모두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회원사의 단합된 힘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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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 및 제규정,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준법 정신 및 윤리의식 고양, 대외 신인도 제고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