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표절을 주장한 미국 작곡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니)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올리브영N 성수, K뷰티·K팝 성지로..."글로벌 팬덤 잡는다"2025.08.14
- SK스토아, ‘바른투어 샤먼 여행 패키지’ 판매 방송...개그맨 김준호 출연2025.08.14
- 카카오, 국립대 5곳과 기술 인재 양성2025.08.14
- NS홈쇼핑, 모바일 전용 쇼핑 서비스 '숏딜' 출시2025.08.14
2019년 조니 온리는 3월 상어 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니 온리의 곡이 이 사건 구전 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아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 상어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