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산분리 위반"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지적…"은행과 컨소시엄 구축해야"

금융입력 :2025/08/12 15:37    수정: 2025/08/12 17:07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비은행권 단독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은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제조업체나 빅테크·비은행 대기업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수신 전문 금융업(내로우 뱅크)'을 허용하게 하는 이슈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은행이 아닌 기업이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온 금산분리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대기업이 발행한다고 하면 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기업이 시장을 선점해 예금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병목 국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 법' 역시 비은행 상장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비은행 상장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재무부·연방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유는 비은행 대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미칠 파급력과 은행 시스템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한은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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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국장은 비은행의 경우 은행과 함께한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병목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관한 제도화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토큰 증권에 관한 법안 처리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것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굉장히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토큰 증권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디지털 금융혁신보다는 비은행의 준비자산 운용 수익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