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붓기제거·지방분해·모기기피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화장품 등 부당광고 316건,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5/08/01 15:00

온라인상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25.7.7~7.18)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를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의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약 온라인 불법판매 일반 쇼핑몰(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의 광고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은 ▲화장품을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피부과전용화장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 등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에서는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 주요 위반 제품으로 적발됐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에서는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모낭 자체를 손상시켜 털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기구) 150건 ▲수동식의료용흡인기(혈액, 체액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 수동식 기구) 50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