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이 명확해지면 '코나스테이블코인(KSC)'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는 "코나아이가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 제안해 점유율을 높인 것처럼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을 지역화폐 2.0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기술적으로 4분기 상용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시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용자가 지역화폐 플랫폼에서 연결한 은행에서 KSC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KSC는 지역 상점에서 카드나 QR결제로 결제할 수 있다. 보유한 KSC는 소각할 수도 있으며 상점에서 KSC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포인트 결제와 비슷한 흐름이지만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조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돈의 흐름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코나아이가 그간 투자를 통해 메인넷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나체인'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아이에 따르면 코나아이 메인넷의 TPS는 600TPS 수준이다.

코나아이는 KSC로 결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투자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보유하고 재사용하는 것만으로도 KSC를 갖고 있는 시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공공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시민들이 투자해 직접적인 수익을 누리고 KSC의 실질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투자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코나아이는 카드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특허를 심사 중이다. 기존 코나아이의 카드로도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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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나아이의 KSC 청사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법 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방 정부 정책 담당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나아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진행했으나, 여·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타깃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코나아이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발행 분리, 수익화 구조 자본시장법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조 대표는 "아직 안도걸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검토하지 못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지자체가 하고 발행대행과 유통은 코나아이가 맡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