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시중 통화량이 급증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거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한은)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안 간담회에서 안도걸 의원뿐만 아니라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은의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발의한 법안에 한은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넣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 측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통화·외환·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즉 통화와 외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문제 의식에서 법안을 만들게 됐다"며 "스테이블코인에 관해 한은은 자칫 '그림자 통화'가 돼 한은의 통제 밖을 벗어나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광의 통화' 관점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하나가 이자 지급 금지다. 2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법에는 이자지급 금지가 빠져 있다.
안도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 만큼 고유동성 자금이 묶이게 되니 통화 창출력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생각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통화이기 떄문이다. 돈을 발행하면서 돈(이자)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 통화로서의 기본 기능 '가치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게 흔들려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이자 지급을 금지한 이유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자가 지급될 경우 이자율이나 지급 규모 등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변동성이 높아진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박사는 "이자가 지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돼 자본시장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해 한은의 권한을 넣는 방식도 법안에 들어갔다"며 "정부 조직법상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권한을 잘 조화시킨 것이며 위원회에서 한은이 발행에 관한 사안도 논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관한 긴급 조치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도걸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우려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제도 명확화가 뒤쳐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통제하는 본원통화가 아니다"면서 "스테이블코인화가 활성화해서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인플레이션 등) 암담한 상황을 전제하기 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보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빨리 합의를 이뤄내 우리나라도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발의됐으나 법이 통과되는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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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법안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법상 맞지 않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법이 통과된 이후 1년 간 유예 기간이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하자가 있다면 퇴출된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테더나 해외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우리나라 규제를 준수한다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아니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