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애니, 스냅태그와 특허 무효심판서 승소

특허심판원 28일 심결서 스냅태그 심판청구 기각...마크애니 "기술력 정당성 공식 인정"

컴퓨팅입력 :2025/07/30 14:51    수정: 2025/07/30 15:20

디지털 콘텐츠 보안 전문기업 마크애니(대표 최고)가 스냅태그와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첫 번째 승기를 잡았다.

30일 마크애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8일 스냅태그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마크애니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판정)을 했다. 마크애니 특허가 여전히 유효함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날 특허심판원은 스냅태그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과 심판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냈다.

특허심판원 주문 내용d

앞서 작년 7월, 마크애니는 자사 보유 특허2건을 스냅태그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응, 스냅태그는 2건 중 하나인 제936124호 특허(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제공방법 및 장치)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28일 특허심판원은 스냅태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마크애니의 해당 특허는 유효함이 확인됐고, 법정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두 회사간 판결은 서울중앙법원서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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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결로 스냅태그는 마크애니가 주장한 두 개의 특허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스냅태그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온 사용자나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워터마킹 분야임에도, 마크애니와 스냅태그는 각각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주목을 받아왔다. 마크애니는 “우리의 기술력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며 “이번 승소는 단순한 권리 입증을 넘어, 기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냅태그는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법원 판결과 관련 없는 항"이라며 "법원에서 침해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