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 핵심사항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정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대표가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직접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등 네 가지 사항을 대표이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올해에만 포스코E&C에서 4건의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재는 반복되면 안 되고, 반복된다면 고의에 준하는 무책임이자 경영 실패”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 3년간 3명 사망 SPC, 대통령 쓴소리에 겨우 움직였다2025.07.29
- SPC그룹,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대통령 지적 이틀만2025.07.28
- 李 대통령, SPC 시화공장 찾아 "저임금·장시간 노동 바꿔야"2025.07.25
- SPC삼립 김범수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사고가 반복되는 근무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며 산업안전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