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델몬트 수입과일 ‘용과’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감귤류·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식약처, 회수 명령

유통입력 :2025/07/30 11:35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된 0.11㎎/㎏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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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은 용과로 수출업체는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베트남)이다. 수입량은 1만500kg으로 올해 생산물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