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된 0.11㎎/㎏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관련기사
- 아세톤으로 소비기한 변조…식약처, 2개 업체 적발2025.04.02
- 잇달아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2024.08.29
- 초등생도 쓰는 색조 화장품…알레르기 유발할 수도2025.02.25
- 추석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2024.08.18

회수대상은 용과로 수출업체는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베트남)이다. 수입량은 1만500kg으로 올해 생산물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