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헬스케어입력 :2024/08/29 11:04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으로 카벤다짐이 0.03mg/kg 검출, 기준치(0.01 mg/kg 이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를 위한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온연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ㅇ을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