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에 ‘제품 안전’ 경고…최대 6% 과징금 가능성

DSA 위반 소지 제기…중독성 디자인·알고리즘 투명성도 조사

유통입력 :2025/07/29 09:12

유럽연합(EU)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제품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플랫폼 내에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제품이 판매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테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테무 웹사이트에서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제품처럼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테무 로고

DSA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나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EU의 테무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DSA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는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에 이같은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테무가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고 알고리즘 투명성 부족 등 다른 DSA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헤나 비르꾸넨 EU 집행위 기술 규제 담당자는 “테무는 DSA가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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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대변인은 “EU 집행위와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EU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계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서도 EU 소비자 보호법 위반 경고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