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인 쿠카게임즈가 국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에 대해 과징금 9천37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쿠가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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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일 때만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