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에 따른 유통방 보상을 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4일 오후 을지로 본사 사옥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유통망에 대한 보상안은 7월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사업부장은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판매량을 계산해 건당 평균 마진 15만원으로 책정, 손실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SKT, 침해사고 이후 해지 위약금 면제...8월 요금 50% 감면2025.07.04
- 유영상 SKT "침해사고 시정조치-재발 방지책 신속히 이행"2025.07.04
- 유영상 SKT "고객 신뢰 따라 위약금 면제 시행키로"2025.07.04
- SKT, 연매출 가이던스 17조원으로 하향 조정2025.07.04

이어, “유통망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 유심 교체 등을 통한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전체 규모는 신규영업 정지 기간의 50% 수준을 특정해 대리점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원 금액은 대리점 별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