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도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 추진

헬스케어입력 :2025/06/29 23:19

ADHD 치료제도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이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27일부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펜타닐에 이어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ADHD 치료제 처방 시 의사가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팝업화면 등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천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ADHD 처방 현황(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 정제·패치제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약 14%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