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분쟁조정 개시를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이 중 임○○ 등 96인(5.14.)과 강○○ 등 51인(6.10.)이 신청한 2건은 개시를 의결했고, 서○○ 등 3266인(6.12.)과 권○○ 등 97인(6.12.)이 신청한 두 건은 보정완료 후 개시할 예정이다.
단,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집단분쟁조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개보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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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조정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와 상담 전화번호는 1833-69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