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 및 태블릿PC 등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GOS 프로그램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발열과 과도한 전력 소모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이마저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의 기회, 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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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