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대상 50% 관세 발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영국 제외 모든 국가에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5/06/04 16:4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4일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 조처는 철강·알루미늄과 이들 금속의 파생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께 발효됐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시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미국 외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로이터=뉴스1)

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예외로 인정돼 25% 관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관세 인상의 법적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서 "이전 (25%) 관세는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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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이를 3월 12일부터 적용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관세율을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철강 업계도 추가 관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1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