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천462건의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3월까지 143건이 접수돼 지속 증가세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수기 업체는 초기 설치비용 회수와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탈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개 의무사용기간이 지나고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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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잘 확인하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