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해준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 전해졌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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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측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