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해준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 전해졌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SKT 유심 교체 누적 159만명...유심 재설정 첫날 2.3만명2025.05.13
- [AI는 지금] 12개 부처 AI 경쟁 '교통정리' 시동…국가 AI전략위, 해결책 될까2025.08.12
- [종합] AI·인프라 성과 가시화…韓 클라우드, 2분기 '쾌속 성장'2025.08.12
- 3천억 규모 AI 투자 펀드 만든다...통신 3사, 정부 의지에 화답2025.08.12
소비자원 측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