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현지 5개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경제 등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트럼프가 올초 취임한 뒤 이 법을 토대로 여러 국가에 고율 관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적 시비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IEEPA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다. 또 상대적으로 관세 도입까지 수 개월간의 조사와 공청회 등이 따르는 무역법에 비해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 취지상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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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손을 들었다. 법원은 미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국가 제품에 일괄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으며, 미국 헌법상 무역 규제에 따른 과세 권한은 의회에 부여돼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세계 국가별로 매겨진 상호관세, 중국 등 국가에 대한 펜타닐 유통 문제 관련 관세 부과가 중단된다. 단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에 의거해 도입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