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달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게 됐다’는 기업이나 기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법 기준이 제시됐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페어(PIS FAIR) 2025’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쟁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이용 방식도 바뀌고 있다”며 “정보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AI로 누군지 식별돼 버리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저절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지키면 된다. 공공의 이익, 처리 필요성 등이다.
가명정보도 방안 중 하나지만 실효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한다”며 “가명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수집 목적 아닌 이유로 쓰려는 것인데, 수집 목적 아닌 이유로 쓰려면 동의 받아야 해서 이 과정이 돌고 돈다”고 짚었다.

AI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관행을 이어가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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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쓰면서도 동의서 받는 법적 체계는 옛날식”이라며 “종이로 서명하면 사람이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디지털로 서명하면 나중에 부정할까 봐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보 주체로부터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며 수집 동의 받는다”며 “최근 문제는 안 받아도 될 동의까지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목적으로 쓸 때에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버스에 타 교통카드 찍을 때마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타서 어디에 내릴 테니 개인정보 내는 데 동의한다’고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