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세 위원이 만장일치로 펩시코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지난 1월 17일 펩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위원들은 1930년대 제정된 드물게 사용되는 ‘로빈슨-패트먼 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 법은 소매업체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FTC는 펩시코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중소 소매업체에 자사 음료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특정 유통채널에 유리하게 가격 차별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펩시코의 이 같은 행위가 1936년 제정된 로빈슨-패트먼법에 위배된다고 FTC는 판단했다. 이 법은 유통업체 간 부당한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적용이 시도됐다. 소송에서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월마트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FTC 위원장이었던 리나 칸은 민주당 동료 두 명과 함께 소송 제기에 찬성했으며, 공화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현재 FT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앤드루 퍼거슨은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로, 다른 두 명의 공화당 위원과 함께 이번에 소송을 철회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에 두 명의 민주당 위원을 해임하며 독립기관인 FTC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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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위원장은 목요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FT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펩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단순한 ‘직감’에 불과한 주장으로 이 소송을 서둘러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인 마크 미더는 별도의 성명에서 로빈슨-패트먼 법의 집행을 부활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전 행정부가 이 사안을 추진한 방식은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