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담배회사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시작된 담배소송 2심 최후변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연관성 연구를 근거로 내세우며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건보공단의 2심 마지막 변론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변론에 앞서 “1심 재판부가 원한 집단에서의 담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생을 확인한 14만 명에 대한 연구를 가져왔다”라며 “개인에 대해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병은 특이적이고, 그 특이점을 모은 것이 질병의 정의이며, 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는데 폐암이 (피고 측 주장처럼) 비특이적인가”라며 “(피고는) 담배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지 않으며 3천465명이란 환자를 보면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통계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는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강조했다.

담배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및 제조사 등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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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그해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이날 12차 마지막 변론까지 공방을 진행해 왔다. 주요 쟁점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및 일반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 규모 등이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다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고도 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