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금연학회가 법원이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우선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피해는 모든 국민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 온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이며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전국 보건소 등은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국민도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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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통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라며 “소송이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