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 직접 원인…의학‧과학적으로 입증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소송당사자로 변론 참여해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강조

헬스케어입력 :2025/01/15 17:47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어 이를 근거로 소명하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흡연 피해소송(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이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있었다.

앞서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흡연피해 소송 항소심 11차 변론에 참석했다

건보공단은 1심 법원에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천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

이는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하여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천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으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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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제조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지급(’03.~’12.)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원 규모의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