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1명이 1개 계정으로 1개 기기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존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로 부정 로그인을 막고요. 앱을 다시 설치하면 신분증, 1원 인증(1원을 입금받으며 표시된 문자를 써 확인하는 인증), 핀번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도 365일 24시간 동작해요. 기기나 비밀번호를 바꿀 때, 큰돈을 보낼 때, 누군가에게 처음 송금할 때, 어딘가에서 처음이나 많이 결제할 때 일단 한 번 막습니다. 요새 화제된 ‘BPF 도어(Berkeley Packet Filter Door)’ 기법에 대응하고, 비슷하게 해킹하려는 시도를 알아채면 그 인터넷프로토콜(IP)을 바로 차단해요.
이창복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최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토스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이같이 밝혔다. CPO(Chief Privacy Officer)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서비스 기획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 파기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지 관리한다.
개인정보임원으로 CPO 외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도 있다. CISO는 CPO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경영 정보와 회사 시스템이 안전하도록 해킹 대응, 서버·컴퓨터(PC) 보안, 접근 통제 등을 한다.
이 CPO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정보 보호 활동이 겹치기도 해 대부분 회사에서 한 사람이 CISO와 CPO를 모두 맡는다”면서도 “토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CPO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토스는 CPO 조직을 독립해 10명 이상 인력을 뒀다.

토스는 앱 하나로 은행·증권·결제 등 100가지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합 모바일 금융 플랫폼, 슈퍼앱이다. 그만큼 서비스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토스 개인정보보호팀은 우선 회사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관리하는 정책을 만든다. 이후 서비스별 의사결정권자(DRI·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가 책임지고 일한다.
이창복 CPO는 “토스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며 “회사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비교적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도입해 회사 요건에 맞추려니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렇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들려줬다.
이 CPO가 토스에 입사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아이들이다. 이 CPO는 “대학생 2명, 중학생 1명, 이렇게 아이들 셋이 모두 금융앱으로 토스를 쓴다”며 “내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똑같이 토스를 쓰기에 ‘왜 토스 쓰냐’ 물으니 ‘토스가 편해서 친구들도 쓴다’더라”고 했다. 이어 “‘전통 금융에 머물러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미래 세대가 쓰는 회사에서 마침 입사 제안을 받아 옮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토스 20대 가입자는 556만명이다. 지난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연령별 토스 가입자 수를 따지면 20대의 94%가 토스를 쓴다. 토스 30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30대의 86%가 토스를 쓴다. 40대 토스 가입자는 583만명으로, 40대의 75%가 토스를 사용한다.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서비스도 토스에 있다. ‘가족 보안 지킴이’다. 가족이 거래하는 게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도박 같은 금융 사기로 의심되면 사고 유형과 발생 일자를 내 토스 앱에서 알려준다. 가족이 사기 의심 계좌에 돈 보내려 하면 송금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스마트폰에 설치한 토스 앱에서 어머니 연락처를 선택해 가족 보안 지킴이를 신청하면 된다. 어머니가 당신 스마트폰에서 수락하면 그 전화기로 일어나는 명의 도용이나 사기 의심 계좌 송금 건이 내 스마트폰 토스 앱으로 공유된다. 가족이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후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 CPO는 “토스 가족 보안 지킴이는 알람 기능만 있을 뿐 다른 기기를 통제하지는 못한다”며 “정보가 연쇄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 서비스를 쓰려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 동의서를 쓰는 게 요식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이 CPO는 이에 대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업은 동의서를 생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정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검토했음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든 본인이 동의한 내용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토스는 동의서를 체계적으로 생성·변경하고,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통해 본인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는 정보 주인으로서 나서야 한다. 이 CPO는 “그래도 요즘에는 ‘내 정보를 마케팅에 쓸 수 있다’는 등의 선택 동의를 표시하지 않거나 선택 동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금융 소비자가 많아졌다”며 “소비자가 권리를 외치면 기업은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검토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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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라면 선진국이라는 입장이다. 이 CPO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갖췄다”며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더해지면 지금보다 강한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래는 이창복 CPO 약력
- 1993~2002 중앙대 산업정보학
- 2024~ 단국대 IT법학 석박통합과정
-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정보보호팀장
-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CISO·CPO)
-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