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기술을 사용한다"는 문구는 이제 기업 홍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됐다. 다만 실제로는 AI를 활용하지 않거나 기술 수준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AI 워싱(AI Washing)'이라고 불린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개념에서 파생된 용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AI 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아직 AI 워싱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관련 규제는 공정위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AI 워싱을 판단함에 있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 법리를 숙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허위·과장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의 적법성은 보통 수준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로부터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7월 22일 선고한 판결(2007다59066)에서도 확인된다.
또 광고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에서 지난 2003년 3월 31일에 내린 결정(2002마4109)에 명시된 바 있다.
이에 AI 기술 관련 표시·광고를 기획할 때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광고의 실증책임은 공정위가 아닌 광고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제한된 지면이나 시간 속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광고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광고의 표제만으로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제한사항(Disclaimer)을 표제에 담을 수 없다면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접한 소비자라도 핵심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언어적으로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갖출 것을 권장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 바 있다.
표시·광고에서 주장된 내용에 대한 실증 방식은 공정위 고시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상세히 규정돼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참고해 실증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실증자료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AI 워싱이 그린워싱에서 착안된 개념인 만큼 공정위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기존 심사지침의 일반원칙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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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올해 주요 업무로 AI 워싱을 명시한 만큼 향후 관련 조사와 제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AI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 혁신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동시에 AI 기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최근 AI 워싱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AI 워싱과 관련한 규제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들은 그에 앞서 표시광고법의 기본 원칙과 그린워싱 선례 등을 바탕으로 자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