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차세대 콘솔 '닌텐도 스위치2'의 공식 발표 전 모형을 공개한 액세서리 제조사 겐키(Genk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게임 전문매체 비디오게임크로니클(VGC)은 2일(현지시간) 닌텐도가 겐키의 모회사인 휴먼 띵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정 경쟁, 허위 광고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닌텐도의 이번 소송은 겐키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행사에서 '닌텐도 스위치2'의 3D 프린트 모형을 전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겐키는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액세서리를 CES에서 공개하고 판매했으며, 닌텐도 측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정식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고, 닌텐도의 상표권과 브랜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닌텐도는 겐키가 CES 행사 전후로 공식 온라인 쇼케이스인 '닌텐도 다이렉트'와 매우 유사한 명칭의 독자적 온라인 발표회도 예고했다며, 이 또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정 경쟁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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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가 공개한 모형은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공개된 비공식 루머를 토대로 만든 독자적인 제품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소비자 오해를 유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콘솔 신제품 출시 전 비공식 정보를 활용한 액세서리 제작 관행에 대한 닌텐도의 경고로 풀이된다. 닌텐도는 현재 겐키 측에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향후 게임 업계 내 비공식 정보 활용과 관련된 관행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