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자정에 한덕수 사직서 '셀프 재가' 이뤄지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1 21:11    수정: 2025/05/01 23: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안과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토론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4월2일 본회의 보고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당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으나 끝내 임명을 미뤘다는 점이다.

사진_뉴스1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법사위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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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를 발표했는데, 그의 사직서는 2일 오전 0시 시점으로 셀프 재가 형태로 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자정 이후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난 3월24일까지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