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전남도, 2033년까지 총 3.2GW 규모 단지 조성…산업부, 최대 0.1 REC 가중치

디지털경제입력 :2025/04/22 11:03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전남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 구역을 재배치했다. 또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고 전력계통협의체·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과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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