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지구 지정이 현행보다 쉬워진다. 이 지역 투자액 하한선도 절반으로 낮췄다.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유치금액을 우주항공 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10억 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기타 업종은 기존대로 10억원이다.
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➁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➂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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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