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일·반품 제한…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에 과징금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소비자 기만행위 엄중 조치"

유통입력 :2025/04/20 12:00    수정: 2025/04/20 12:49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세 업체는 ‘단 하루 초특가’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청약 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세 곳에 허위·과장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와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고했다고 밝혔다. 

머스트잇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상품을 계속 할인하면서도 ‘단 ○일만 초특가’, ‘세일이 곧 끝나요’ 같은 문구를 써서 소비자에게 한정된 기간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환·반품 안내에서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오배송이나 제품 불량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기했고, 사이즈 미스 등도 철회 불가 사유로 안내한 점이 문제가 됐다.

(사진=머스트잇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머스트잇이 자사 사이버몰의 ‘랭킹순’ 및 ‘인기도순’ 정렬 방식을 통해 광고 구매 업체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광고 상품임을 알기 어렵도록 구성한 점도 지적했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리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반품 불가와 1일 이내 고객센터 접수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또한 브랜드명이나 이벤트명으로 제조사나 수입업체 정보를 대체하거나, 주요 상품정보를 누락하는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리세일 상품 거래에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발란 역시 제조국, 수입자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구매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초기 화면이나 광고 매체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위법 사항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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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거짓 할인 광고와 청약철회 방해 등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부당 광고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발란 관계자는 “지난 1월 즉각 시정조치를 했고 과태료도 모두 납부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