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에 탓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2분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다.
검찰의 모두진술로 시작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진술은 오전 11시13분부터 55분까지 약 42분간 이어졌다.
먼저 검찰 공소장에 대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내란 구성은 말이 안 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가 베테랑 수사관을 쫓아내고 전체 정보 수사 역량을 감축해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 지시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으며 실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내란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의혹에 대해 “전 정부 시절 상당히 유능한 정보사 간부가 승진 못 하고 대령으로 남아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돼 아깝게 생각하고 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직급에 따른 위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임시킨 것”이라며 재차 이전 정부를 탓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이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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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국가를 주기 위한 게 내란의 목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대한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열흘 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에 따라 이날 재판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