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의장실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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