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혁신 속 개인정보 보호

이강혜 변호사 "AI, 개인정보 활용 불가피…개인 보호·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균형점 필요"

컴퓨팅입력 :2025/04/11 16:46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가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강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이는 2021년 동일한 질문에 대해 32.4%가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편적인 조사 결과지만 AI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AI가 단순한 기술의 범주를 넘어 삶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 및 활용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신기술 분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수반하기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 응용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태점검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AI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일례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여타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 번호와 같이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삭제 또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유출 위험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또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손쉽게 삭제하거나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이에 더해 AI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에 있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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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학습 등 연구 개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정보처리자인 AI 서비스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의 처리는 기술 발전의 핵심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AI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