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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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