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추가 없이 쏟아지는 '카톡 광고'…"내가 동의했나요?"

카카오 친구톡 업데이트 논란… 스팸·스미싱 피해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5/03/21 09:57    수정: 2025/03/21 20:10

카카오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친구톡'이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내에서 별도로 기업 채널을 추가하거나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에서 한 번이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스팸 메시지와 스미싱 피해 증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이나 쇼핑몰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는 '고객이 직접 채널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업이 문자(SMS)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친구톡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업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이용자 동의 없는 메시지 발송이 사실상 스팸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야만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광고성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알림톡 이용한 기업 광고메시지d

지난해부터 정부가 불법 스팸 메시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해 불법 스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결과 2025년 2월 기준 대량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1월 대비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톡 친구톡 업데이트가 시행되면, 스팸이 기존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카카오톡 기반 광고 메시지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으며, 신고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기존 문자 메시지는 수신자가 정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신고 기능이 부실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 사업자는 불법 스팸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SNS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기반 스팸이 증가할 경우, 기존의 규제 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카카오톡 내 스팸 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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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야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았으나, 업데이트 이후에는 기업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난무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 및 신고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친구톡 CBT 상품은 톡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소수의 화이트리스트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메시지 발송 가능하며 톡채널 제제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