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111일 만에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가 이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심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끝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8인으로 구성된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탄핵소추의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과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같은 쟁점을 두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두고 의견을 결정한다. 한 가지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소추안은 기각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관례에 따라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나중에 주문할 것이란 전례도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단정해 가늠할 수 없다.
선고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21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5분이 걸렸는데 앞선 사례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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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는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다.